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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하면 받을 수 있는 '임신검진 휴가', 몰라서 못 쓰지 마세요!

    직장 다니는 여성이라면 꼭 알아야 할 혜택! 바로 임신검진 휴가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거나,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서 놓치고 있어요.

     

     

     

     

     

     


    임신검진 휴가란?

     

    임신한 근로자가 정기 검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회사가 무조건 허용해야 해요.

    • 총 7일(1회 1일 기준)까지 사용 가능
    • 임신 주차에 따라 산부인과 정기검진일에 맞춰 사용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명시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임신검진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 임신한 상태인 여성 근로자
    •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관계없음
    •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도 포함

    즉, 고용형태나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임신 여성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1.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2. 산부인과 진료일에 맞춰 휴가 신청서를 제출
    3. 휴가는 유급이며, 별도의 급여 삭감 없이 사용 가능

    ※ 진료 후 회사에서 증빙자료(진료 확인서 등)를 요구할 수 있으니 챙겨두세요.

     


    주의할 점은?

     

    •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연차나 병가와는 별개로 운영되니,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아요.
    • 검진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꼭 챙기세요, 건강도 권리도!

     

    임신은 축복이고, 엄마와 아기의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하죠.
    임신검진 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안심하고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소중한 제도입니다.
    몰라서 못 쓰지 말고, 당당히 신청하고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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