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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하면 받을 수 있는 '임신검진 휴가', 몰라서 못 쓰지 마세요!
직장 다니는 여성이라면 꼭 알아야 할 혜택! 바로 임신검진 휴가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거나,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서 놓치고 있어요.
임신검진 휴가란?
임신한 근로자가 정기 검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회사가 무조건 허용해야 해요.
- 총 7일(1회 1일 기준)까지 사용 가능
- 임신 주차에 따라 산부인과 정기검진일에 맞춰 사용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명시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임신검진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 임신한 상태인 여성 근로자
-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관계없음
-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도 포함
즉, 고용형태나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임신 여성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 산부인과 진료일에 맞춰 휴가 신청서를 제출
- 휴가는 유급이며, 별도의 급여 삭감 없이 사용 가능
※ 진료 후 회사에서 증빙자료(진료 확인서 등)를 요구할 수 있으니 챙겨두세요.
주의할 점은?
-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연차나 병가와는 별개로 운영되니,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아요.
- 검진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꼭 챙기세요, 건강도 권리도!
임신은 축복이고, 엄마와 아기의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하죠.
임신검진 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안심하고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소중한 제도입니다.
몰라서 못 쓰지 말고, 당당히 신청하고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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