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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8세 이하 자녀 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110만원 받는데 5분이면 됩니다.
홈텍스 가입 후 신청까지 5분 110만원 꿀입니다.
“애 키우느라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18세 이하 아이가 있으면 장려금 준다던데, 진짜인가요?”
요즘 부모님들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제도, 바로 18세 이하 장려금, 즉 ‘자녀장려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핵심만 콕콕 짚어드릴게요!
✅ 18세 이하 장려금이란?
18세 이하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사업 가구에 정부가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하는 장려금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자녀장려금이며, 국세청에서 매년 5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수십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할 제도입니다!
📌 2025년 자격 요건 정리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자녀 요건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것
(즉,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
2. 소득 요건
- 2024년 귀속 근로·사업소득 기준
- 단독 가구: 4,4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4,7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5,2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산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4. 국적 요건
-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대한민국 국적자
(단,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는 있어야 함)
💰 지급 금액은?
자녀 수최대 장려금
1명 | 80만 원 |
2명 | 160만 원 |
3명 | 240만 원 |
※ 지급액은 실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정기 신청 기간 외 신청 시 10% 감액되니 유의하세요.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2월 2일 (감액 적용)
💻 신청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My홈택스] → [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자녀 정보와 계좌번호 입력 → 제출
또는 손택스 앱이나 **ARS 전화(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놓치기 쉬운 포인트
- 국세청에서 안내 문자를 받지 않아도 직접 신청 가능
- 자녀 주민등록번호, 본인 계좌번호 필수 확인
- 재산 조건은 공시가격 기준, 자동차·예금 포함입니다
결론: 자녀가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자녀가 18세 이하라면,
소득과 재산 요건만 맞춰도 최대 8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니,
지금 바로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자격 조회부터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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