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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초과하면 못 받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장려금 신청의 달’입니다.
    그중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요,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재산요건이 있습니다.
    자칫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해도 ‘0원’ 받을 수 있으니 꼭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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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5분만에 신청한 자녀 장려금과 근로 장려금 놓치지 마세요.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최대 1가구당 1명 기준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지급액은 더 늘어납니다.)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정리

     

    가장 중요한 재산요건!
    **2024년 귀속 기준(2025년 지급 대상)**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합계가 2억 원 이하

    •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예금, 주식 등), 골프 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배우자와 자녀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도 합산됩니다.
    • 재산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1억 4천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일 경우

    • 장려금 50% 감액 지급됩니다.
      예) 원래 받을 금액이 80만 원이라면, 감액 후 40만 원만 지급

    🔴 2억 원 초과 시

    •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요건 계산 시 유의사항

     

    •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므로,
      예를 들어 시세 3억 원 아파트에 2억 원 대출이 있어도,
      재산가액은 3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 일부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은 시가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재산요건 초과했다면?

     

    안타깝지만 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하면
    자녀장려금뿐 아니라 근로·사업장려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현재는 초과하더라도 향후 재산 처분이나 감소가 있다면
    다음 년도 장려금 신청 시 다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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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자녀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에 진행되며,
    신청 전에 소득요건 + 재산요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애매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요약

     

    • 재산요건: 2억 원 이하
    • 1억 4천만 원 초과 시 감액
    • 2억 원 초과 시 미지급
    • 부채 차감 없음, 시가 기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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