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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연금 받을 수 있나요?”

    고인이 남긴 유일한 희망

     

     

     

    ✅ 사례로 알아보기 (Story + Emotional)

    58세에 남편을 떠나보낸 이 모 씨(여)는
    남편이 1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실로
    월 48만 원의 유족연금을 수급 중입니다.
    “생계에 큰 도움이 된다”며 안심하고 계십니다.

     

     

    돌아가신 가족의 연금,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유족연금 수령 대상과 조건, 헷갈리지 않게 딱 정리해드립니다.

     

     

     

     


    ✅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
    하는 제도입니다.

    📌 한마디로,
    돌아가신 분이 낸 연금의 혜택을 남은 가족이 받는 것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족연금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 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망자 요건 (피보험자)

    사망한 분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 중 사망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사망
    • 장애 2급 이상 상태에서 사망
    • 연금 수급자(노령연금·장애연금) 사망

    유족 요건 (수급자)

    순위에 따라 다음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1. 배우자 – 이혼 전까지 계속 지급
    2. 18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 자녀
    3. 60세 이상 부모 또는 장애 부모
    4. 손자녀 / 조부모 (특정 조건 충족 시)

    📌 순위가 있기에,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얼마 받게 되나요?

     

     

    💰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 + 가산금 형태로 계산됩니다.

    예시)

    • 가입기간 10년: 월 30만 원대
    • 가입기간 20년 이상: 월 50~60만 원 이상 가능
      (※ 가산금,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이 있음)

     

    ✅ 유족연금 vs 사망일시금

     

    유족연금을 못 받을 때는
    사망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조건: 가입 기간 10년 미만,
    유족연금 수급자 없을 경우 등

    👉 한 번에 100~300만 원 정도 일시 지급됩니다.


    ✅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 1577-1000 (국민연금 콜센터)에서 상담 가능


    ✅ 마무리 요약

    • 유족연금은 남겨진 가족의 안정장치입니다.
    • 조건을 충족하면 꼭 신청하세요.
    • 놓치면 평생 혜택을 잃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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