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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연금 받을 수 있나요?”
고인이 남긴 유일한 희망
✅ 사례로 알아보기 (Story + Emotional)
58세에 남편을 떠나보낸 이 모 씨(여)는
남편이 1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실로
월 48만 원의 유족연금을 수급 중입니다.
“생계에 큰 도움이 된다”며 안심하고 계십니다.
돌아가신 가족의 연금,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유족연금 수령 대상과 조건, 헷갈리지 않게 딱 정리해드립니다.
✅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한마디로,
돌아가신 분이 낸 연금의 혜택을 남은 가족이 받는 것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족연금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 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사망자 요건 (피보험자)
사망한 분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 중 사망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사망
- 장애 2급 이상 상태에서 사망
- 연금 수급자(노령연금·장애연금) 사망
② 유족 요건 (수급자)
순위에 따라 다음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 배우자 – 이혼 전까지 계속 지급
- 18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 자녀
- 60세 이상 부모 또는 장애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특정 조건 충족 시)
📌 순위가 있기에,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얼마 받게 되나요?
💰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 + 가산금 형태로 계산됩니다.
예시)
- 가입기간 10년: 월 30만 원대
- 가입기간 20년 이상: 월 50~60만 원 이상 가능
(※ 가산금,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이 있음)
✅ 유족연금 vs 사망일시금
유족연금을 못 받을 때는
사망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조건: 가입 기간 10년 미만,
유족연금 수급자 없을 경우 등
👉 한 번에 100~300만 원 정도 일시 지급됩니다.
✅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처리 기간: 보통 2주 이내
💡 1577-1000 (국민연금 콜센터)에서 상담 가능
✅ 마무리 요약
- 유족연금은 남겨진 가족의 안정장치입니다.
- 조건을 충족하면 꼭 신청하세요.
- 놓치면 평생 혜택을 잃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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