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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2025년에는 국가가 강제합니다!
양육비 안 주는 부모, 계속 참기만 하셨나요?
이제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심지어 신상공개까지 가능합니다.
자녀를 함께 낳았지만, 이혼이나 별거로 떨어져 살게 된 경우,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육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부모가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양육비를 고의로 미지급하거나,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양육비 미지급, 어떻게 대응하나요?
1.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고
→ 공식 홈페이지 childsupport.or.kr 접속
→ 회원가입 후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서 작성
→ 전화 상담(1644-6621) 또는 직접 방문도 가능
2. 강제 제재 조치
양육비 3회 이상 미지급 시 다음 조치 가능:
- 🚫 운전면허 정지
- ✈️ 출국금지 요청
- 📢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홈페이지에 실명 공개)
3. 양육비 대지급 제도 활용
양육비를 너무 오래 못 받았다면?
- 정부가 최대 월 100만 원까지 12개월간 먼저 지급
- 이후 정부가 미지급 부모에게 청구 (구상권 행사)
4. 법원 강제집행 지원
- 판결문이 있다면, 상대방의 급여·계좌·부동산 압류 가능
- 법률구조공단이나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무료 소송 지원
📌 이런 상황도 신청 가능해요!
- 이혼 안 했더라도 양육비 받지 못하면 신청 가능
- 미혼모·미혼부도 신청 가능 (출생신고만 되어 있으면 OK)
- 상대방의 연락처를 몰라도, 정부가 재산조사·소득조사 진행
📝 꼭 준비해야 할 서류는?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출생증명서
- 양육비 지급 약속이 있는 판결문 또는 이혼합의서
- 상대방 인적사항(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 양육비 미지급 대응 요약
항목내용
신고기관 | 양육비이행관리원 |
연락처 | 1644-6621 |
지원내용 | 상담, 소송대리, 강제집행, 대지급, 심리상담 |
강제수단 |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신상공개, 압류 등 |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이자 부모의 책임입니다.
받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정부가 끝까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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