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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못 받고 계신가요? 자녀 양육비 청구 신청 이렇게 하세요!
이혼했어도, 동거 중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입니다.
지금 바로 청구 신청하는 방법 확인하세요.
2025년 현재,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보호자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 양육비는 필수적인 자금입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의무이며, 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양육비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 자녀의 친권자 또는 양육자 (대부분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부모)
- 미혼부·미혼모도 청구 가능
- 반드시 이혼한 경우가 아니어도 가능 (별거 중이거나 비혼 부모도 청구 가능)
📌 양육비 청구 절차 (2025년 기준)
1. 가정법원에 청구 소송 제기
- 관할 법원: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서류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소득자료, 지출내역 등
2.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청구 금액 결정
- 2025년 개정된 기준표 참고
- 부모의 소득 및 자녀 수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
3. 판결 또는 조정으로 양육비 확정
-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은 매월 양육비 지급 의무 발생
4.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 지원 요청 가능
-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고 가능
- 재산조회, 소득압류, 운전면허 정지 등 강제이행 절차 진행
📝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www.childsupport.or.kr
- 또는 전화 상담 1644-6621
- 직접 방문도 가능 (서울 중구 소재)
📌 양육비이행관리원 주요 지원 서비스
- 양육비 청구 소송 무료 지원
- 심리상담, 조정 지원
- 지급 불이행 시, 행정 제재 요청
- 대지급 제도: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추후 구상권 청구
💡 TIP: 이런 경우 꼭 신청하세요!
-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 이혼했지만 양육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매달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양육비는 ‘권리’입니다.
받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국가가 끝까지 도와드립니다.
🔎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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