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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지금 확인해보세요!
“알바라서 실업급여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받을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한 알바생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죠.
오늘은 ‘알바 실업급여’에 대해 완전히 정리해드릴게요.
✅ 알바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정규직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사실 아르바이트, 계약직, 단기직 등 비정규직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근무 시간이에요!
실업급여 도대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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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 실업급여 조건 3가지
① 고용보험 가입자일 것
-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해줘야 합니다.
- 월 60시간 이상이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② 180일 이상 근무했을 것
- 최근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총 180일(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해요.
- 쉬엄쉬엄 일한 것이라도 고용보험만 가입돼 있었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③ 비자발적 퇴사일 것
- 알바를 본인이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 하지만 계약 종료, 매출 감소, 사장님의 권유 등 자발적이지 않은 이직이라면 인정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 방법 (알바생도 동일!)
-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수급 신청
- 구직활동 증명
- 실업인정일마다 확인 후 지급
❗ 주의할 점
- 알바 중 고용보험에 가입됐는지 꼭 확인하세요.
→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안 해줬다면?
→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 실 사례
“대학 다니면서 1년 넘게 카페에서 알바했어요. 계약 종료로 퇴사했는데, 고용보험도 들어 있었더라고요. 실업급여 신청했더니 매달 80만 원 넘게 받았어요!”
– 24세 대학생 A씨
📌 마무리 요약
✔ 알바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 핵심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 + 180일 근무 + 비자발적 퇴사
✔ 고용보험만 들어있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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