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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라면 꼭 알아야 할 ‘임신검진 휴가’ 혜택! 안 쓰면 손해입니다
“임신했는데 병원 갈 시간도 없이 일만 하시나요?”
사실 공무원은 임신 중 검진을 위한 ‘유급 휴가’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 임신검진 휴가’인데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그냥 연가를 쓰거나, 참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임신검진 휴가란?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정기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부여되는 특별 유급휴가입니다.
「공무원 복무·징계 예규」에 명시된 제도로,
국가직·지방직 모두 적용되며,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 총 7일의 휴가를 검진 시마다 1일씩 나눠 사용
- 임신 기간 중 자유롭게 분할 사용 가능
- 진료 목적 외 개인용무로는 사용 불가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 산부인과 예약 후 검진 일정 확인
- 부서장에게 임신검진 휴가 신청
- 진료 후 병원 진료확인서 또는 예약증빙 제출 (요구 시)
※ 사전 협의만 잘 하면 불이익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이 휴가는 유급인가요?
네, 100% 유급입니다.
게다가 연가나 병가와 전혀 별개로 제공되므로
기존 연차는 그대로 보존되고, 이 휴가는 따로 주어집니다.
임신한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사용 가능!
- 정규직, 무기계약직, 임기제 등 모두 해당
- 여성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남성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지만, 배우자 출산휴가 등 다른 제도 활용 가능
꼭 알아두세요!
- 연가 대신 사용할 수 있어 연차를 아낄 수 있습니다.
- 검진일이 주말·공휴일이면 대체 사용은 어려우니 평일 예약이 유리합니다.
- 출산 전까지 7일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므로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놓치지 마세요, 내 몸과 아기를 위한 권리!
공무원 임신검진 휴가, 몰라서 손해보는 대표 복지 중 하나입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아기와 내 건강은 더 소중하죠.
이제는 당당하게 말하세요.
“저, 오늘 검진 있어서 ‘임신검진 휴가’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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